칠레, 보건소에서 사후 피임약 배포 금지

2008-04-21l 조회수 4721

칠레 헌법재판소는 우파연합 ‘칠레를 위한 동맹’(Alianza por Chile) 하원의원 36인이 2007년 초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야당 의원들은 특히 부모의 동의 없이도 14세 이하 청소년이 보건소에서 사후 피임약을 배급받을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한 복지부 령인 ‘피임에 관한 국민규약’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표결(찬성 5, 반대 4)로 사후 피임약 배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자궁 내 피임기구 배포나 미성년자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등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피임 규약 내용 중 다른 피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피임기구의 상업적 유통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티아고에서 항위 시위하는 피임옹호운동 단체>

칠레대학교 산부인과센터 라미로 몰리나 박사는 이번 위헌결정을 “이상한 조치”라고 평하며, 보건소에서 사후 피임약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인데 일반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칠레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들이 피임약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장관 솔레다드 바리아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평등에 대한 쿠데타”라고 말했다. ‘피임옹호운동’(Movimiento por la Defensa de la Anticoncepci?n)은 피임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이라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BBC mundo》(200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