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남미 국가와 지재권 외교 교두보 마련

2010-09-28l 조회수 3094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특허심사,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2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제48차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이수원 특허청장과 막시밀리아노 산타 크루즈(Maximiliano Santa Cruz Scantlebury) 칠레 특허청장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PCT)의 국제조사기관(ISA)·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ISA'는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국제특허조약에 따라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관련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성 여부를 검토해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다.

'IPEA'는 PCT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국제특허조약에 따라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로도 특허획득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출원에 대해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적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칠레 특허청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태국, 칠레 등이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이수원 특허청장과 조지 데 파울라 코스타 아빌라(Jorge de Paula Costa ?vila) 브라질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특허청간 '지식재산권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특허청간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한·칠레 특허청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 지정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10월1일 부터는 칠레특허청에 국제특허(PCT)출원을 한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국제특허(PCT) 국제조사와 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이를 통해 칠레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수원 청장은 "남미의 거점국가인 칠레.브라질과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외교의 저변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원 청장은 WIPO총회 기간 '선진5개 청장회의'에 참석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영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특허청장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특허제도 효율화·심사기간 단축 등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 이슈와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hees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