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2l 조회수 1608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보수우파·가톨릭계 반발로 논란 예상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낙태의 제한적 허용은 지난 2013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바첼레트 후보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더는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며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칠레 사회에서 낙태는 오랜 기간 매우 민감한 사회문제로 다뤄졌다. 칠레에서는 1931년부터 치료 목적에 한해 낙태가 허용됐다. 그러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1973∼1990년)은 1989년 보건법을 개정해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12년에는 의회에 낙태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태어날 생명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남미 지역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국가로는 칠레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이 있다.
출처: 연합뉴스(2015.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1/0200000000AKR2015020100220009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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