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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_20100318_국제앰네스티, 쿠바 정치범 석방을 요구

2011-03-02l 조회수 2624

쿠바 정치범 오르란도 사파타가 장기 단식 끝에 사망한 데 이어 반체제 인사 기예르모 파리나스가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쿠바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치범 체포 7주년을 맞아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쿠바에서 인권과 관련한 민감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 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쿠바 인권 상황의 개선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쿠바 당국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당국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정치범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또한 오늘 런던에서 발표된 성명서에서 엠네스티는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쿠바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기구 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2003년 3월 18일 75명의 정치범들이 체포되었던 사건의 7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되었다. 이 사건의 체포자들 중 53명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이 기구는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2003년 체포되었다가, 올해 감금 상황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85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2월 22일 사망한 오를란도 사파타 타마요(Orlando Zapata Tamayo)의 사례를 강조했다.

“쿠바 법률은 표현, 집회, 결사 자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약을 두고 있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국제 규약에 따르기 위해서 쿠바는 정치, 사법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아메리카를 위해 국제 엠네스티 지역 프로그램>>의 부대표인 케리 하워드(Kerrie Howard)는 지적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극일 뿐만 아니라,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금수조치 해제를 위해 필요한 대화의 시작과 같은 다른 개혁 조치에 대해서도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하워드는 덧붙였다.

쿠바 헌법과 형법의 많은 조항들은 매우 불명확해서, 실제로 그 해석은 기본적인 자유들을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쿠바 형법 91조는 “외국의 이익을 위해, 쿠바의 독립 혹은 쿠바의 통합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경제와 국가 독립 보호법>> 88조는 미국의 경제 봉쇄와 같은 쿠바의 이익에 반하는 수단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7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전복적인 성격의 재료”를 모으거나, 재생산하거나, 혹은 보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되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혹은 출판에 협력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현지의 비정부 기구들은 표현, 집회 그리고 소통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인권 침해 사례를 모으고 알리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엠네스티와 국제적인 다른 독립적인 인권 기구들도 쿠바를 방문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3.17,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