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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페루와 '영토분쟁'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존중"

2014-01-13l 조회수 2692

칠레 대통령(왼쪽)과 페루 대통령(EPA=연합뉴스DB)

127일 판결 예정칠레-페루, 칠레-볼리비아 관계 전환점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태평양 해상 경계선을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칠레와 페루가 이달 말에 나올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7(현지시간) 나올 예정인 ICJ의 판결은 앞으로의 양국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국 정상들은 ICJ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최근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ICJ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녜라 대통령은 "국제적인 권리와 협약에 따른 국제관계와 국제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칠레의 전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은 "페루와 칠레는 ICJ의 판결을 존중해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리비아와 페루 연합군은 18791883년 칠레와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볼리비아는 12의 영토와 400의 태평양 연안을 상실했다. 페루는 35넓이의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칠레에 넘겼다. 칠레와 볼리비아는 1904'평화와 우호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고, 양국의 공식 외교관계는 196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볼리비아는 지난해 4월 칠레를 ICJ에 제소했다.
 
칠레와 페루는 1950년대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칠레는 이 조약으로 해상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페루는 단순히 어업권을 다룬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페루는 2008년 칠레를 ICJ에 제소했다. ICJ의 판결이 나오면 칠레-페루, 칠레-볼리비아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출처: 연합뉴스(2014.1.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0/0200000000AKR20140110005600094.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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