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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통령, 동성결혼 허용 법안 서명…6개월후 발효

2015-04-19l 조회수 1768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AP=연합뉴스DB)

남미서 아르헨티나·우루과이에 이어 세번째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남미에서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 15(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지난 13일 동성 간 '시민 결합(civil union)'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시민 결합'은 모든 형태의 부 부 관계를 인정하고 자녀 입양과 유산 상속 등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칠레 국민은 마침내 모두를 위해 시민적 결합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가정을 꾸린 동성 커플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4년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 끝에 올해 초 칠레 의회를 통과했다.

 

남미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이어 칠레가 세 번째다. 아르헨티나는 2010, 우루과이는 2013년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문화 전통이 강한 칠레에서는 지난 1999년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했다. 브라질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1110월 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연합뉴스(2015.4.16)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04/16/0607000000AKR201504160969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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