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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 니카라과 ‘江 분쟁’ 해결

2009-07-27l 조회수 3262

 


기사입력 : 2009-07-14 18:00:46

ㆍ국제사법재판소, 운항권 - 통제권 동시 인정

중미의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국경을 따라 카리브 해로 흐르는 ‘산 환 강(江)’을 둘러싼 약 200년에 걸친 양국의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해결됐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3일 최근 4년간 산 환 강에서의 운항권을 규정하는 양국 정부의 법적 분쟁에 대해 코스타리카의 선박 운항권을 인정하면서 니카라과 정부에 수상교통 통제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185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르면 산 환 강 전체는 니카라과의 소유이지만 코스타리카 선박들은 자유 운항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코스타리카 정부는 2005년 니카라과 정부가 비자와 여행세를 요구하고, 경찰 검문을 받게 하는 등 운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니카라과 정부가 코스타리카 선박의 운항시각을 정하고, 비자가 아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운항선박에 대해 니카라과 국기를 게양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약에 근거, 코스타리카 측이 산 환 강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니카라과가 이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각각 자국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발드락 하엔트세케 니카라과 외무차관은 “니카라과의 주권을 인정하고, 코스타리카 무장경찰의 순찰을 금지한 점 등을 볼 때 니카라과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타리카의 에드가르 우갈데 외무차관은 “재판정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지만 판결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의 약 70%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산 환 강은 1820년대 두 나라가 스페인 식민지배에서 독립할 때부터 분쟁의 대상이 됐다. 1888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1980년대 니카라과 내전을 계기로 분쟁이 다시 일어났다.

<김향미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