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이베로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1990. 9. 10. 제정
2004. 5. 18.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2. 20. 개정
2009. 5. 10. 개정
2010. 4. 23. 개정
2012. 1. 01. 개정
2020. 8. 12. 개정
2022. 8. 20. 개정

1. 총칙

  1. 본 위원회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2. 본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Institut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내에 둔다.

2. 구성

  1.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 및 편집간사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별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실적이 우수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활동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관련 출판물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기준을 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과 게재논문 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이 회의 내용을 화상회의로 대체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4. 논문 심사 기준

  1. 논지 전개의 논리성과 타당성(20점)
  2. 논거 제시의 적절성과 명료성(20점)
  3. 내용의 독창성(20점)
  4. 학문적 기여도(20점)
  5.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도(10점)
  6. 표현의 명확성과 형식의 일관성(10점)

5. 논문 심사 절차

  1. 심사위원 자격: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연구활동이 뛰어난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 심사위원 Pool에 등재된 전문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위촉한다.
  3.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의뢰서, 그리고 본 연구소 논문 심사 양식을 보낸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4.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A, B, C, D, E의 5등급으로 판정하여 해당 난에 표시한다.
    배점/등급 A+ A B+ B C+ C D+ D E+ E
    20점 20 18 16 14 12 10 8 6 4 2
    10점 10 9 8 7 6 5 4 3 2 1
    • 심사서 각 항목의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판정, 심사평, 수정요구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서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란을 비워둔다.
    •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심사판정 및 재심: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가지고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린다. 심사결과의 판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게재불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게재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인 경우
  6.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수정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에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게재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논문심사 결과 “수정후재 심”이 확정된 논문의 경우, 다음 차수부터 재심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투고자에게 최종 논문원고 파일을 제출하도 록 요청한다.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그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7.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최종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8.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거나 표절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규정에 의거해 제재할 수 있다.
  9. 저작재산권
    저자들은 학술지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에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 사용권 및 복제, 전송, 공중송신, 발행,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에 관련 권리 포함) 일체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에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