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로아메리카연구』 연구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그 해당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투고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의무를 명시하여 투고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이베로아메리카연구』를 통한 모든 학술 결과물의 간행과 관련한 행위를 적용 범위로 삼는다.제3조(시행지침)
『이베로아메리카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본 윤리 규정의 준수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베로아메리카연구』에 연구 결과물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연구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이베로아메리카연구』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와 발표, 그리고 연구심사 및 평가 등의 각 행위에서 발생하는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을 말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혹은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투고자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 ‘중복게재’는 이전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면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연구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 이 밖에,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심사나 평가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명예 훼손이나 인신공격 등은 모두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제보)
연구 부정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제보할 수 있다.- 누구든지 구두, 서면, 전화, 우편 및 전자우편, 연구소 홈페이지 제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 부정행위의 제보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제보할 수도 있다.
- 제보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일지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제보를 접수한다.
제6조(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윤리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 위반사항 발생 시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편집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그 자료는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제7조(윤리심의위원회의 임무)
윤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해자, 증거자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면 해당 연구자와 해당 논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한다.
- 윤리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피조사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조사기간에는 피조사자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윤리심의위원회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 단계를 거친 후,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 조사’ 절차를 밟는다. 조사 후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제보자와 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판정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제8조(연구 부정행위 예비 조사)
윤리심의위원회는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항과 같이 예비 조사를 시행한다.- 예비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한다. 예비 조사를 행한 위원들은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본 조사 실시의 필요성 여부 및 근거를 조사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 윤리심의위원회는 예비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 본 조사)
윤리심의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다.- 윤리심의위원회는 본 조사 결정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한다.
-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 윤리심의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논문 투고자는 부정행위 공지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이베로아메리카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논문목록 및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삭제한다.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홈페이지와 차기 간행되는 『이베로아메리카연구』를 통해 표절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표절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절 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부 칙(제정 2008.2.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