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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법원 “유전 개발로 아마존강 오염”

2011-02-21l 조회수 2674


ㆍ美 셰브론에 “9조원 배상” 판결

  2011-02-15 21:38:41



에콰도르 법원이 아마존강 유역 유전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킨 책임을 물어 대형 석유회사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AP통신은 14일 에콰도르 법원이 아마존 강 유역 원주민 3만여명이 미국계 석유회사 셰브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80억달러(약 9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2001년 셰브론에 인수된 텍사코가 1972~90년 아마존 북부 열대우림지역에서 유전을 개발하면서 다량의 유독성 폐수를 강 유역에 무단 방류했다. 밀림이 오염되면서 농사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암 발생률이 껑충 뛰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 주민들은 93년 “하천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원주민들은 당초 미국에서 270억달러를 요구한 소송을 냈으며, 20년에 가까운 기나긴 법정투쟁 끝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주민들이 18 년간 재판을 해온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82억~90억달러의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파블로 파하르도는 “우리는 셰브론의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맞서 싸웠다”면서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셰브론이 아마존강에 입힌 피해에 대해 유죄이며 이를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도 “거대기업이 개발도상국의 느슨한 환경 관련 법률을 악용, 해당국의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셰브론 측은 즉각 상급 법원에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셰브론은 지난 8일 미 뉴욕주법원으로부터 “에콰도르 이외의 지역에서 셰브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9일 헤이그 국제재판소로부터도 “셰브론에 대한 모든 판결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각각 받아놓은 상태다. 셰브론은 현재 에콰도르에 보유자산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