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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크푸드 8% 과세…비만 아니라 서민 잡을 판

2013-11-04l 조회수 2532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멕시코 상원이 31(현지시간) '정크푸드 과세법'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밝혔다상원은 이날 스낵, 아이스크림, 콜라 등 100g 275칼로리가 넘는 식품에 대해서 8%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72(반대 2)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정크푸드에 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증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의 세금 부과율은 하원의 5% 보다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시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현재 멕시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비만과의 전쟁을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비만 인구가 서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크푸드 특별세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정크푸트 특별세를 반대하는 설탕 생산자협회는 광고를 통해 "이번 세금은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만과의 전쟁"이라며 "기업들이 위험에 노출돼 고용과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코카콜라, 켈로그, 다농, 네슬레 등 주요 외국 기업들 역시 이번 법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상원은 탄산음료 리터()1페소(82)를 추가로 걷는 '탄산음료 특별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멕시코 국민 1인당 탄산음료 연간 소비량은 163리터로 세계 최대 탄산음료 소비국으로 분류된다. 또 당뇨병 환자비율은 10.8%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와 함께 멕시코 상원은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 후아레스 등 미국 국경지역에서의 세제혜택을 받는 공장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지난 29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을 놓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지만 결국 의결됐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부자 증세와 정크푸드 과세 등 조세 개혁안을 통한 국가 세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출처: 뉴스1(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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