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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아르헨, 채권자들에게 54억달러 상환" 판결

2015-06-07l 조회수 1830

2014년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친(親)정부 시위에서 한 활동가가 "조국이냐 불투레냐" "힘내자 아르헨티나여" 등 구호를 앞세우고 있는 모습. 불투레(벌처) 펀드는 헤지펀드의 현지 표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법원이 '() 헤지펀드 채무변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아르헨티나가 500여곳의 채권자에게 채무 54억 달러(6조원)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의 토머스 그리사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르헨티나가 채무 조정에 합의한 채권단의 채무 상환은 하면서 일부 헤지펀드와 개인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은 계약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계열사인 NML 캐피털과 오릴리어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2개의 미국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과 다르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약 1천억 달러(1112800억원)의 국가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했으며 이후 2005년과 2010년 협상에서 채권단 대부분과 채무 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NML 캐피털 등은 합의 대신에 소송을 선택했고 133천만 달러(14800억원)의 채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그리사 판사는 별도로 진행된 소송에서 미국 헤지펀드들에 빚을 갚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도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아르헨티나는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판결이 적용되는 미국 은행 대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을 통해 합의조정된 채무를 갚는 우회상환에 나서기로 했다. 그리사 판사는 자신의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아르헨티나의 채무 우회상환 법안이 법정모독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결해 미국 법원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상태다.

 

출처: 연합뉴스(2015.6.6.)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06/06/0607000000AKR201506060337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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