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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아_20100812_반이민법유보결정

2011-03-03l 조회수 2264

미국 이민법이 또다시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평가받는 애리조나 주법(S1070)의 시행에 제동이 걸린 때문이다. 이 법이 적용될 7월 29일 하루 전 날, 피닉스 연방 지법은 주법의 주요 조항에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법원이 시행유보명령을 내린 조항은 세가지인데, 지역경찰관의 이민자 검문과 단속, 이민자의 체류신분 증빙서류 지참 의무, 서류미비자의 공공기관 취업 금지조항이다. 이 법안을 반대해온 연방법무부와 인권단체들은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애리조나 주정부는 여기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대결양상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민은 국가 형성시기 이래 미국의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주기적으로 대규모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어 왔다. 미국은 최근 수십 년간 또 하나의 거대한 이민 흐름을 경험했고, 이것은 1920년대 이래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문제는 불법이민자가 합법적 이민자의 수를 능가했고, 인구조사 추정에 의하면 대략 천3백만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애리조나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데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불법이민자수가 급증했다는 사회적 요인이 존재한다. 사실상 과거 정부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연방이민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고, 부시대통령은 2007년 이전 3년 동안 양당을 아우르는 법안을 재촉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에 무조건적 반대를 표시하는 유권자들의 강렬한 항의 탓에 2007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양당은 이 사안이 일으킬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2010년 4월 애리조나 주에서 불법 이민에 대항한 가장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다시 논쟁의 중심에 나선 것이다. 20개가 넘는 주에서 애리조나와 유사한 법률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버지니아주의 켄 쿠치넬리 검찰 총장은 경찰이 형사법 위반 행위자를 체포할 때 이민신분을 묻는 행위를 용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파급 효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심 판결 이후 애리조나 잰 브루어 주지사는 항소심을 신청했지만 항소심을 접수한 캘리포니아 주 연방항소법원은 첫 심리날짜를 11월 첫째 주로 결정하면서 논쟁중인 이 사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루어 주지사는 주의회 지도자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1심에서 지적받은 법 조항을 수정할 것이며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반이민법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항소심에 반대하는 원정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다가, 핵심조항유보판결이후 유사한 반이민법을 추진하던 주정부들이 법안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NN와 오피니언 리서치 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반이민법에 찬성하는 미국 국민이 55%인데 반해, 반대하는 경우가 40%에 그쳐 반이민정서나 인종차별적 정서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리조나의 서류미비자들은 반이민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넘어 미국을 떠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경을 넘다가 국경수비대에 적발되면 곧바로 체포돼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서류미비자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경수비대는 국경강화정책으로 인해 밀입국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반이민법에 대한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서는 불법이민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시민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아래서는 반이민법 시행이 유보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쟁점으로 부상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다른 국면의 상황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