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조영현_200912_동성결혼과 입양허용법안에 반대하는 멕시코 가톨릭교회

2011-03-02l 조회수 3082

멕시코시 의회는 12월 21일 월요일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멕시코시 민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투표에서 찬성 39표, 반대 20표, 기원 5표로 이 법안은 통과되었다. 주로 민주혁명당(PRD)과 노동당(PT)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행동당(PAN)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다섯 명의 제도혁명당(PRI)의 의원들은 기권을 선택했다.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30표와 반대 24표를 기록했다.
이 법안으로 기존의 법령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이란 조항이 삭제되고, 성의 구분 없이 “두 사람의 자유로운 결합”, 혹은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의 자유로운 결합”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것으로 양성 간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결혼에 대한 정의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새로운 결혼의 정의가 공표된 것이다. 결국 결혼에 있어 성의 구별이 사라진 것이다.
이 법안이 시 의회를 통과하자 가장 먼저 저항한 것은 국민행동당과 가톨릭교회였다. 국민행동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대법원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도록 전 방위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멕시코시 의회에서 14석 밖에 갖고 있지 못한 국민행동당으로서는 대법원에 이 법안 심의를 의뢰하기 위해 필요정족수인 22표를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소정당의 의원들의 동조 여부가 관건이나 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멕시코 대교구의 대변인인 우고 발데마르(Hugo Valdemar)는 이 법이 남녀 사이에만 가능한 결혼을 동성 간의 결합으로 변질시켜 부도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한때 교황청 보건성 장관으로 근무한 하비에르 로사노 바라간(Javier Lozano Barragan) 추기경은 동성 간의 결혼이 하느님이 부여한 자연법에 거스르므로 트랜스섹슈얼과 호모섹슈얼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멕시코시의 수석대주교인 노베르토 리베라(Norberto Rivera) 추기경은 이 개정안이 갖는 일탈적이고 도착적 성격을 언급했다. 그리고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 권리보다 입양 당사자인 어린아이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말은 단순히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단순히 하나의 사회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멕시코 가족구조와 제도의 변경이 사회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멕시코가 역사적으로 유지해 왔던 가족의 가치, 정신, 원리를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퇴폐하고 타락한 멕시코시 의회의 본보기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노베르토 추기경은 헌법 불합치 선언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대다수 시민의 의지에 반해 진행되는 지역의회의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투표의 실시를 주장했다. 동시에 신도들에게 낙태합법화 시도 이후 계속적으로 민주혁명당이 주도하는 사악한 공습에 대항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멕시코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같은 도그마와 사상을 갖는 개신교와 그리스정교 등 다양한 그리스도교 종파들에게 공동투쟁을 제안했다.